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는 경우가 부동산임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11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때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 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기존예규(서일46011-10187, 2002.02.14)가 있는 바, 이 경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임차기간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내용연수를 따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 만약,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내용연수를 따르는 경우 철거연도의 미상각 잔액에 대한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