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재건축조합에 있어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는 거주자별로 분배되는 소득금액의 실지귀속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885, 2003.07.03)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885, 2003.07.03
1. 질의내용 요약
○ 당 재건축조합은 2001년도에 재건축공사가 완공되어 아파트 입주는 완료되었고, 2001.12.31일 현재의 조합원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으며 조합의 청산은 도지 아니함. 재건축아파트 입주시에는 구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2002년 이후 조합원 보유 아파트를 구입한 신 조합원은 2004년 재건축조합의 사업 정산시 정산환급금을 수령하였음.
[질의1]
위의 경우 재건축조합 관련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신조합원과 구조합원 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재건축조합 사업정산시 정산환급금 수령자는 구 조합원 신조합원 중 누구인지 여부
[질의3]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조합원이라면 정산환급금의 수령자는 구조합원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