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수령하는 특허권 사용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25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한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해 영수증을 이용한 보너스제공 시스템 등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음. 본인은 위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권 소멸시효까지 특정법인에게 통상실시권을 사용허락하고 그 대가로 특정법인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실시료를 지급받기로 함. 본인은 이 건이외 다른 실시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시료를 지급받는 현재 본인명의로 하는 어떠한 사업도 없음. [질의] ○ 위의 경우 특정법인으로부터 1회에 한하여 실시료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