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의 신축ㆍ분양하는 상가건물이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24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축ㆍ분양하는 상가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축ㆍ분양하는 상가건물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가액은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의 기질의회신문과 관계법령 참고. 붙임 : ※ 소득46011-21079, 2000.08.14 ※ 소득46011-3507, 1996.12.17 ※ 소득46011-3411, 1997.12.27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구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현황]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공장건물을 멸실하여 동 장소에 상가를 신축분양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공장건물의 잔존가액 처리에 대하여 [질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공장건물의 잔존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상가 분양시 비용처리 함. (을설) - 부동산매매업도 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병설) - 공장건물의 멸실은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