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축ㆍ분양하는 상가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축ㆍ분양하는 상가건물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가액은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의 기질의회신문과 관계법령 참고.
붙임 :
※ 소득46011-21079, 2000.08.14
※ 소득46011-3507, 1996.12.17
※ 소득46011-3411, 1997.12.27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구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현황]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공장건물을 멸실하여 동 장소에 상가를 신축분양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공장건물의 잔존가액 처리에 대하여
[질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공장건물의 잔존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상가 분양시 비용처리 함.
(을설)
- 부동산매매업도 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병설)
- 공장건물의 멸실은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