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사례(서면1팀-165, 2006.02.06. 및 서면1팀-785, 2005.07.05.)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1팀-165, 2006.02.06
※ 서면1팀-785, 2005.07.0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수입업체가 2003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심사에서 과세가격을 누락하여 ○○세관에서 경정처분하여 체납됨.
○ ○○수입업체는 2002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2003년 귀속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안항T고 2004년 관할세무서에서 ○○수입업체를 직권폐지함.
[질의내용]
○ 2002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과점주주를 2003년 귀속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0-0...3 【과점주주의 판정】
※ 서면1팀-165, 2006.02.06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
※ 서면1팀-785, 2005.07.05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총액에 대한 출자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