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ㆍ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퇴직소득세 계산 시 소득세법 제48조ㆍ제55조 및 제59조의 2에서 규정하는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ㆍ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 퇴직금보수규정에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법정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 계산시에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시에는 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퇴직금보수규정에서 법정퇴직금(명예퇴직금 포함) 계산시 휴직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퇴직의 경우와 달리 휴직기간도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을설)
- 휴직기간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므로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병설)
- 보수규정에서 퇴직금지급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나, 보수규정에서 퇴직금 지급시 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경우는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8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