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철도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22
철도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임.
[회신] 철도이용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2 제5항에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 철도청은 2005.01월부터 ○○공사로 전환되었는데, ○○공사에서 판매하는 철도승차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갑설) - 소득공제 대상이다. (을설) - 현금영수증복권추첨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소득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2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