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철도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임.
전 문
[회신]
철도이용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2 제5항에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 철도청은 2005.01월부터 ○○공사로 전환되었는데, ○○공사에서 판매하는 철도승차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갑설)
- 소득공제 대상이다.
(을설)
- 현금영수증복권추첨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소득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2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