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01월 0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01월 0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임.
2. 질의와 관련한 관련 심판결정 내용(국심2003서114, 2003.06.0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함.
붙임 :
※ 국심2003서114, 2003.06.09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형제간의 이해관계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사망일 이후 1달 반이나 지나 함으로써 공백기간의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등이 발생함.
[질의]
가. 위의 경우 공백기간(사망일~사업자등록정정일)에 피상속인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정후의 대표자 명의로 수정해야 하는 것인지
나. 사망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의 귀속시기는 언제 까지 인지
다. 정정 후의 대표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의 문제는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
소득세법 제8조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