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 정한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교조에서 2001.11.09.자로 귀 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나. 전교조 단체에서 규정한 조합비란 ‘당해 조합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액의 1%로 한다는 정륜제’와 ‘기타조합비(분회비)’로 되어 있는데,
| 구 분 | 금 액(원) | 납부처 |
| 정률제 | 호봉에 따른 봉급액의 1%로 그 상한 호봉은 30호봉 | 전교조대구지부 |
| 기타조합비(분회비) | 5,000 | 본교 전교조분회장 |
다. 급여에서 원천공제를 하는 2가지 조합비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대상이 된다고 하는 전교조의 주장과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만 원천공제 된다고 하는 귀청의 회신 내용이 각각 상이하므로,
라. 나항의 도표중 기타조합비(분회비)는 학교자체에서 5,000원이라는 금액을 공제하여 우리학교 전교조분회장 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이 회비는 전교조활동지원비 및 기타 알 수 없는 경비로 사용됨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불확실하여 기부금공제 판단 여부가 곤란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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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