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감면소득금액을 규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한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2.「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0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센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5.06.30.이전의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의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상속세 및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