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0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재정경제부의 예규(재조세46000-232, 1998.10.07) 및 국세청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277, 1998.08.24)을 참고. 붙임 : ※ 재조세46000-232, 1998.10.07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 징세46101-2277, 1998.08.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 2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3-4-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5.11.21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잔금 미수령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 - 1996.12.00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말소소송 제기 - 1999.04.00 04월 30일 납기로 양도소득세 과세 - 1999.05.20 납세자가 무납부하였으므로 양도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 2003.05.22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유예를 신청 - 2004.01.27 상기 양도관련 소송 원인무효확정판결 (화해권고 : 지법 민사합의부) [질의요지] 상기 질의와 관련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4...26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