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권리양도금액 세액산출방식과 소득세 납부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0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ㆍ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임
[회신]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개별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시재산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임차하여 운영하던 다방 경영주 양도자가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서에 의거, 권리양도금액 일금 1억1천만 원을 받고 양수자에게 다방운영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권리 양도시금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동 권리양도금액 세액산출방식과 소득세 납부금액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ㆍ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12.30개정)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12.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삭제(2003.12.30)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 및 업무 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