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8 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법인에게 통지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