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1364, 2003.08.25 및 재조세46019-239, 2002.09.03)을 참고.
붙임 :
※ 서삼46019-11364, 2003.08.25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조세46019-239, 2002.09.03
납세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2003년 11월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2004년 01월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 납부하였음. 2004년 02월에 질의자의 계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다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 이러한 경우, 2004년 05월 확정신고 이전에 경정청구 가능한 지 여부와, 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