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838 (2003.04.22) 및 서일46011-10165 (2001.09.15) 질의회신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3-10838, 2003.04.22
※ 서일46011-10165, 2001.09.15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의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유한회사(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아님)로서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며,
○ 유동화자산인 대출채권의 원리금 추심활동 외에는 아무런 다른 영업활동 없이 대출채권의 원리금 추심 및 차입금 상환만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당사 정관에도 상기와 같은 금융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당 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시중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향후 동 대출채권의 원리금 등을 회수한 자금으로 위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며 차입금 상환이 완료되면 청산하는 특수목적법인임
○ 당 법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매분기 대출채권이 채무자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 받을 경우에,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15%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 서이46013-10838, 2003.04.22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가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동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 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일46011-10165, 2001.09.15
1.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2001. 7. 1)이후 발생분부터는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대금업의 영위여부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회수, 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려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