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이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7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은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단기투자금액 1,000원에 배당률이 12배(12,000원)일 때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2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2-3038, 1999.08.0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의 2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세율20%(주민세 별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단기투료금액 1,000원에 배당률이 12배(12,000원)일 때에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본인 투자금액 1,000원을 공제한 11,000원에 원천징수세율 적용 (을설) - 본인 투자금액 1,000원과 10,000원(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을 공제한 1,000원에 원천징수세율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의 2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