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은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단기투자금액 1,000원에 배당률이 12배(12,000원)일 때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2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2-3038, 1999.08.0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의 2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세율20%(주민세 별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단기투료금액 1,000원에 배당률이 12배(12,000원)일 때에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본인 투자금액 1,000원을 공제한 11,000원에 원천징수세율 적용
(을설)
- 본인 투자금액 1,000원과 10,000원(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을 공제한 1,000원에 원천징수세율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의 2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