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하며,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313, 2002.03.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2. 질의 2의 경우에는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1922, 2003.11.06)외 2건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313, 2002.03.13
※ 서이46012-11922, 2003.11.06
※ 서이46012-11499, 2003.08.18
| [ 회 신 ] |
| ※ 법인46012-128, 1998.01.16 |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갑”을 신발소매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신발을 제조하는 “을”법인의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을”법인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임)의 위원장을 맡고 있음.
○ 한편, “갑”은 “을”법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비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신발소매업을 영위하여 얻은 사업소득의 전액을 “을”법인 노동조합에 기부하고 있음.
[질의1]
위 경우노동조합에 기부하는 금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므로 특별회비의 경우 지정 기부금에 해당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
(을설)
- 노동조합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로서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만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서일46011-10313, 2002.03.13)
[질의2]
질의 1에 대한 답변이 <을설>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