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6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하며,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313, 2002.03.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2. 질의 2의 경우에는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1922, 2003.11.06)외 2건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313, 2002.03.13 ※ 서이46012-11922, 2003.11.06 ※ 서이46012-11499, 2003.08.18 | [ 회 신 ] | | ※ 법인46012-128, 1998.01.16 |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갑”을 신발소매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신발을 제조하는 “을”법인의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을”법인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임)의 위원장을 맡고 있음. ○ 한편, “갑”은 “을”법인 노동조합에 노동조합비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신발소매업을 영위하여 얻은 사업소득의 전액을 “을”법인 노동조합에 기부하고 있음. [질의1] 위 경우노동조합에 기부하는 금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므로 특별회비의 경우 지정 기부금에 해당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 (을설) - 노동조합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로서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만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서일46011-10313, 2002.03.13) [질의2] 질의 1에 대한 답변이 <을설>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