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과 동업계약해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려우므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관계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라며, 건축행정관계에 따른 각종 부과금은 국세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행정자치부, 시청, 구청 등)에 문의해야 함.
붙임 :
※ 서면3팀-2001, 2004.09.30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ㆍ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1041, 1995.06.09
※ 부가46015-327, 2000.09.21
| [ 회 신 ] |
| ※ 소득46011-316, 1999.11.06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금전이나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4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주택(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건설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 당하는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단순히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 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의 매매에 따른 총수입 금액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 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081, 1997.07.26 1. 연립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당해 연립주택을 헐고 당해 토지 위에 주택 및 상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주택판매업) 및 제12호(부동산매매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그리고 위의 거주자들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것 이며, 또한, 주택 및 상가 등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4년도에 뒷집에 사는 개인 건축업자인 이씨와 동업계약을 맺고 본인의 집터를 헐고 주택을 신축하여 2005년에 판매 완료하였고 그리하여 이씨에게 집이 모두 팔렸으니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으나 1년이 넘도록 거부하고 있음.
○ 원래 ○○개발이란 상호로 개인명의 건축업을 하고 있는 이씨는 평생 ○○개발이란 이름으로 신축판매업을 계속할 것이고 본인은 ○○개발에 묶여 이용당한다면 너무 억울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건축행정 관계에 따른 각종 부과금과 소득세 등 본인이 입게 될 피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