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시점과 탈세제보 사이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경우 새로 개정된 법률은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기관으로 법인이 27억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만으로 당해 법인에게 얼마의 벌금 등이 부과되는지 여부 및 이를 제보한 납세자가 얼마의 포상금을 지급받는지를 답변드릴 수 없으니 탈세신고센터(1577-0330)로 문의 바람.
2. 탈세시점과 탈세제보 사이에「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새로 개정된 법률은 그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S건설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천문학적 이익이 발생하자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지위를 이용 1992.10.월부터 1993.07월경 까지 수차례에 거쳐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 2,721,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여 위 금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횡령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발신인이 1999.05.월경 명백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S건설을 고소하여 비자금조성 경위와 횡령 사실이 입증 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가정 할 때,
가. 위 금 2,721,000,00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횡령을 하였을 경우 국세청에서 1999.05.월경을 기준으로 S건설에 벌금 또는 과징금이 얼마나 청구되는지 여부.
나. 신고인에게는 얼마만큼의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다. S건설의 횡령시점은 1993년경이고 발생인의 신고 시점이 1999년인데 위와 같은 내용을 산정함에 있어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법률제6071호 : 19990.12.31. 개정, 2000.01.01. 시행)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신고시점의 법률 제5454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 1997년 12.13. 개정, 1998.01.01. 시행)가 적용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