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격 없는 어촌계가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31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52, 2005.3.30.)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352, 2005.3.3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바닷가 자연부락인 리ㆍ동 등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나 또는 몇 개의 마을 단위를 구역으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임. - 어촌계는 관할 시ㆍ군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공동어장에 어촌계원들이 공동으로 패류ㆍ어류 등 수산물을 양식하고 또한 양식한 수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판매하여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계원들에게 분배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어촌계의 업무는 계원들이 선출한 어촌계장이 수행하며 의결기관으로 어촌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어 예산편성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 하고 있음. - 어촌계원은 어촌계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있음. [질의내용] 법인격없는 어촌계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서면1팀-352, 2005.3.3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