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규정의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및 제47조의 5 규정의 계산사례 및 적용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가산세 집행실무 해설"을 참고하기 바람.
2.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함.
3.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에 규정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에서 납부세액의 구체적인 내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서 세액의 구체적 내용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1월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하는 경우 부가치세법상 지연제출가산세가
국세기본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감면되는지 여부.
- 영세율 과세표준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 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국세본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7조
2 【무신고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