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세무조사 방법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국세청 훈령 제1606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4.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및 예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 [ 회 신 ] |
| 붙임 : ※ 소득46011-2166, 1996.07.30 |
1. 질의내용 요약
○ 무속인의 소득 분류
○ 무속인의 탈루소득에 대한 조사, 추징 및 처벌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
조세범처벌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