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5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회신] 1.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세무조사 방법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국세청 훈령 제1606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4.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및 예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 [ 회 신 ] | | 붙임 : ※ 소득46011-2166, 1996.07.30 | 1. 질의내용 요약 ○ 무속인의 소득 분류 ○ 무속인의 탈루소득에 대한 조사, 추징 및 처벌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