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권을 양수하고 얻은 채권상환이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5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을 양수하고 얻은 채권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상환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일부로서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을 양수하고 얻은 채권상환이익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상환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부터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변제받은 금액이 채권상환이익으로서 비과세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의 내용, 채권취득의 경위, 채권양수일 현재 회수가능성 또는 현재가치, 당해 채권에 대한 변제가 가능하게 된 시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일46011-11715, 2002.12.17 | [ 회 신 ] | | ※ 재소득46073-132, 2002.09.27 ※ 서일46011-11419, 2002.10.25 | 1. 질의내용 요약 ○ 결손법인의 주주로부터 매입한 주주차입금의 상환이익에 대한 과세여부. - 개인‘D'는 결손법인 ’A'의 주식을 1억원에 인수하고, 동 법인의 소유주이던 일본기업 ‘B'로부터 ’B'의 ‘A'에 대한 차입금 50억원을 6억원에 인수함으로서 ’A'에 대한 지분 100%를 보유함과 동시에 주주 ‘B'가 보유하고 있던 ’A'사에 대한 채권 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음. - 위의 경우 ‘A'기업이 영업 정상화되어 개인 ’D'가 인수한 채권을 ‘A'기업으로부터 전액 상환 받는 경우에 개인 ’D'의 채권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문제는 어떠한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