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당해 소유주택 중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주택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의 오피스텔이 포함됨.
전 문
[회신]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2004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주택임대소득은 당해 소유주택 중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 경우 “주택” 에는 오피스텔의 임대소득 중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의 오피스텔이 포함되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의 보유주택이 1주택 보유인 경우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