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는 상장법인 (주)A의 주식을 (주)H증권을 통하여 2003년 10월 22일부터 2003년 12월 22일까지 주식매매를 하고
증권거래세법
및 농어촌 특별세법에 의하여 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한 사실이 있음.
2004년 01월 04일 금융감독원의 지상보도에 의해 동 주식의 발행이 주금납입없이 발행된 유가증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이렇게 상장법인 (주)A는 상장주식수량을 자본감소 및 액면분할한 후 주식수량을 변경 사장하여 유통시킨 다음 2003년 09월 26일, 2003년 10월 16일, 2003년 12월 08일 상당량의 주식을 각 상장일에 추가상장하여 유통시킨 사실이 있고, 추가상장된 유통주식 총 물량이 주금납입없이 발행된 유가증권으로서 2003년 09월 26일부터 2003년 12월 30일까지 유통매매 거래된 사실이 있음.
[질의요지]
가. 이러한 사항은 과세대상이 해당되는 지 여부.
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처리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