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152, 2004.08.19. 및 재경부소득46073-154, 2001.08.13)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1152, 2004.08.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 재소득46073-154, 2001.08.13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노사합의에 의해 명예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바 동 노사합의에는 일반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에 따른 위로금이 포함될 예정임.
○ 명예퇴직 대상에 ‘본부장’ 직위에 해당하는 계약직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부장’이란 정규직에서 퇴직하고 2년제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위로써 임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노조에도 해당되지 않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본부장의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