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연대납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모가 2006.01.02.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부담부증여)를 하였음. -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모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2006.03월경 사망 [질의내용] 아들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