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협회 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고 있는 귀 법인의 주식(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이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 징세46101-2541(1997.10.9.)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함.
붙임 :
※ 징세46101-2541, 1997.10.09
귀 질의의 경우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되고 있는 귀 법인의 주식(한국증권업협회등록 주식)이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무서장 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7.0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34억원(비상장주식 87억원 포함) 재산 상속
- 2007.11.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액이 40억원으로 계산됨에 따라 부동산 17억원을 물납하고 현금으로 3억원을 납부한 후 잔액 20억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
- 연부연납 신청시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함.
(담보제공 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가액 기준으로 연부연납 세액의 150% 해당액임)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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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
에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비상장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비상장 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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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
【담보의 종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