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제외)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서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지 않아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다른 불명의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위장매입금액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당초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매입금액 중 가공매입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에
소득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43조에 의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였음.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