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묘를 이장하고 이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20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임야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한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인 ○○공사와 수용합의에 의해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사업주체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수용시 수용계약서에는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비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거나 수용가액에 분묘이장에 따른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보상가액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음. 토지 소유자가 토지보상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양도한 토지위에 있던 분묘(1기, 분묘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사실 없으며, 분묘설치일은 1961년)의 연고자가 묘토의 소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에 의해 묘토의 연고자에게 묘토에 상당하는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음. 이와같이 토지소유자가 분묘연고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