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노무ㆍ신용 등 무형의 출자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없는 갑과 을이 5:5의 지분비율(처음에는 손익분배비율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여 지분비율로 소득을 분배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01.01 자로 갑의 현금출자지분을 10% 증액 출자하고 을은 10%를 감액 회수하여 현금출자비율이 6:4로 변경됨.
○ 동시에 손익분배비율을 별도로 정함에 있어서는 을의 고령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위축되고, 갑은 향상된 능력, 고객관계 등 노무출자에 따른 기여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발생소득금액은 75:2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함.
- 이 경우 2003.01.01 갑과 을은 현금출자비율(6:4) 조정시에 향후 갑의 향상된 능력, 고객관계 등 노무출자의 기여도 증대를 감안하여 손익분배비율을 75:25로 따로 정한 경우 공동사업자들의 합의로 따로 정한 손익분배비울에 따라 실지로 분배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 연도 중에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된 경우에 그 내용을 언제(변경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