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일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하고 14개월경과 후, 일부인출(해지)한 경우로서 당해 인출(해지)분인 입금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분인 경우에 그 인출금이 세금우대를 적용가능한지, 및 인출 후 잔존 적립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세금우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세금우대 적용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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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