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연도 중 국민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주택마련저축 가입시 무주택자가 가입 이후 국민주택규모 1주택 취득 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적용 판단시점」에 관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조회 중에 있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할 예정이며, 귀 질의 2의 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관련한 법안이 현재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담할 수 없으므로 법안 확정 이후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법 개정 및 법률 입안 주무부서는 재정경제부이므로 동 법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www.mofe.go.kr)에 문의하기 바람.
2.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이 있는 현행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1팀-240, 2007.02.15
| [ 회 신 ] |
| ※ 서면1팀-218, 2007.02.09 ※ 서면1팀-1642, 2006.12.07 ※ 서면1팀-1606, 2006.11.29 ※ 서면1팀-216, 2007.02.09 ※ 서면1팀-1230, 2006.09.07 |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판단함에 있어 가입당시 무주택자 또는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가 가입후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 공제 가능 여부.
[질의1]
상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시가 3억 초과하는 주택 취득 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판단 시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 최초 고시되는 시점의 기준시가를 기준하여 판단하도록 법이 개정 될 예정임.
개정 될 세법에 근거하여 판단 시 거주자가 7월에 완공된 주택을 취득(
소득세법 제99조
또는 분양가격이 3억이하)하면서 7월~12월 지급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판단 방법.
[질의2]
상기의 경우 최초 기준시가 고시 이전에는
소득세법 제99조
또는 분양가격 중 어느 하나에 의해 판단 시 3억 이하 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은 후 최초 고시되는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 기 공제 받은(7월~12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는 정당한 것이며 최초 고시되는 과세연도 귀속부터는 소득공제 불가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서면1팀-240, 2007.02.15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라 한다)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연도 중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 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218, 2007.02.09
귀 질의 1,3 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동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42, 2006.12.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642, 2006.12.07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로서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3항
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게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606, 2006.11.29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인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채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216, 2007.02.09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취득당시 「구 소득세법(2005.7.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230, 2006.09.07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