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자로서 2003년에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2003년 중 2차례에 걸쳐 상가를 분양하고 각각 2003년 8월과 2003년 9월에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한 바 있으며, 상기의 사업소득 외에 2003년 귀속분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바,
[질의]
- 2004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예정 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