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인 등은 2007.08.31. 특수관계 없는 해외법인에게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고 주권양도 및 주주명부를 개서하였음.
- 주식양도 대금은
ㆍ 기본양도대금 : 2007.08.31. 지급완료
ㆍ 양도시점의 순 운전자본 대가 : 2007.11.30. 지급예정이며, 금액은 미확정 (2007.08.31, 현재 기준으로 확정되는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대금이 확정됨)
ㆍ 계약서 상 옵션 달성 여부에 따른 1차년도 대금 : 2008.08.31. 이후 지급 예정(계약서 상 조건 달성여부에 따라 대금이 확정됨)
ㆍ 계약서 상 옵션 달성 여부에 따른 2차년도 대가 : 2009.08.31. 지급 예정 (대금은 계약서 상 조건 달성 여부에 따라 확정됨)
- 질의인 등은 주주명부 개서일 (2007.08.31)을 양도일로하여 확정된 주식 양도대금으로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예정신고를 한 후 미확정 주식 양도대금이 확정되면 수정신고를 할 예정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대금 청산정 명의개서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명의 개서일임)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 시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서면4팀-2851(2006.08.18)에 따라 수정신고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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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가산세의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