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에 규정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부터 3월 이내 차입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부터 3월 이내 차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대출신청자는 ○○지역조합을 설립하여 2006.03.30일 준공 승인된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2006.06.28 등기 접수를 하고 등기권리증이 발급이 되었으나, 대출을 받는 심사과정에서 기일 경과로 아파트 구입에 대한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고 보존용도로 대출이 발생하여 급여 소득자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되었음.
○ 신규대출이 아닌 보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항변하자 소득공제부분은 국세청에서 처리하니 상기 내용을 국세청에 질의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을 받고 자금용도를 보존으로 하여 대출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잘못되어 불합리한 손해를 보게 되었음.
○ 따라서 대출접수부터 진행과정을 엄격하게 분석하여 급여 소득자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특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주택자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