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의 계산방법 과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0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에서 매수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에서 매수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 ○○백화점은 2000.03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갑(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후 2000.12월 갑(임원)이 퇴사함에 따라 2001.0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갑(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였음(증권거래법의 2년이상 재직조건) 갑(임원)은 2003.05월 주식회사 ○○백화점에서 부여 취소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백화점에서는 기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이기에 인정하지 않았음. 이에 갑(임원)은 "비자발적 퇴직"에 의한 퇴직(2년 이상 재직조건의 예외규정)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행위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2003.12월 및 2004.07월 각각 1차ㆍ2차 법원판결에서 승소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음 ○ 법원판결로 갑(임원)이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인지 아니면 법원판결일 또는 법원판결에 의한 재행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갑설) -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에 지급하여야 할 주식을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연지급한 것이기에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의 가치를 기준으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및 소득세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받는(하는) 때이기에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와 같이 기타소득 금액도 법원판결일 또는 법원판결에 의한 재행사일의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원판결로 갑(임원)이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갑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및 소득세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받는(하는) 때이기에 기타소득금액의 계산기준일(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시기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한 주식을 지급하는 때이다. (을설) -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에 지급하여야 할 주식이기에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 기준으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시기도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로 하여 원천징수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