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상가신축판매업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5인 공동으로 상가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해 현금 출자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분배비율을 정하고 사업추진 중 건축허가상의 제약으로 각각 구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및 소득분배 방법여부.
(갑설)
- 동업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영위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등록가능.
(을설)
- 허가내용대로 건축물 등기가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로 손익을 분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