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가 교부받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8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 등이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갑”으로부터 상품 500,000,000원을 매입하였으나, “갑”이 “을”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 수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갑”에게 공급대가인 5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통정 등에 의하여 수취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자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입니다. ○ 국세청발간책자(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세금절약가이드)에서는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해당된다면 몇 항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