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이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2
개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이 비영리법인인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소득세법」제34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인「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급식비 및 운영지원비를 개인별 후원 하고 있음. [질의1] 상기와 같이 발전기금으로 접수하지 않고 개인별후원으로 학교회계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의 기부금 공제 여부. [질의2] 본 기부금 공제 대상인 경우 학교에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이 증빙서류 대체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