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제81조의10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탈세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보를 함에 따라 주무관청이 이를 조사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나 제보자가 제보한 금액과 주무관청이 과세한 세액이 다른 경우 제보자가 과세세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알고자 함.
[질의요지]
상기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에 해당여부 및 제보자가 추징세액의 산출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