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2.08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되는 것임.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200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경정등의 청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