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 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제도46012-12681, 2001.08.16
※ 소득46011-567, 1999.12.31
※ 소득46011-10122, 2001.02.14
| [ 회 신 ] |
| ※ 법인46013-1358, 1999.04.13 ※ 서일46011-11408, 2003.10.08 |
1. 질의내용 요약
○ 본 ○○부속법인이 소속 교ㆍ직원 본인 및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본인 및 가족이 부담할 질료비의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경우, 진료비 감면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