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재건축완공 후 조합원이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미계약 조합원 아파트를 일반분양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건축조합 규약 및 공사계약서와 잔여재산분배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2002년 6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한 재건축조합(공동사업자)으로서 2007년 9월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준공이 완료(시공사와 재건축조합은 지분도급제방식의 공사도급계약)되었으며, 준공시점의 조합원은 900명 일반분양분은 500명이며, 사업승인 이후 2003년에 조합원명의 대지는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 완료하였음.
○ 준공시점에 조합원 중 미계약자 300명이 있는 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미계약된 조합원의 대지는 준공당시 조합원으로 그대로 놔두고서 건물은 재건축조합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함에 이르렀음.
- 대법원 판결 요지는 재건축당시 조합원은 단지 재건축조합에 대지를 현물출자하였을 뿐이고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 사이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과 시행에 있어서 조합원의 지위는 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함.
- 이에 따라 토지를 현물출자 하였다 하여 조합원들이 신축된 집합건물 중 특정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재건축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살펴 원시취득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미계약 조합원아파트의 경우 신축건물이 일반분양 아파트처럼 조합으로 보존등기가 된 상태인지라 이를 일반분양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일반 분양 수입금액으로 본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로서의 조합원을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