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부분과 비 압류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부분과 비 압류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된 재산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매로 인한 소멸권리에 관하여는 징세46101-3802(1996.10.30.)를 참고.
붙임 :
※ 징세46101-3802, 1996.10.3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도 ○○시 ○○동 ○○번지 임야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2003.02월 세무서에서 압류 등기함.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2003.04월 상속인 3인 공유로 상속 등기를 함.
- 상속인 중 1인의 지분(1/3)을 2004.02 ○○시에서 압류하여 공매함에 따라 질의인이 매수함.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세무서의 압류가 남아 있음.
[질의내용]
경락받은 지분에 대하여 분할 등기할 경우 세무서의 압류를 해제하는지 및 경락자가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
국세징수법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