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권해석(재소득46073-101, 1999.06.17)을 참고.
붙임 :
※ 재소득46073-101, 1999.06.1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J사는 빌딩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S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임
- J사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건물 관리규약 및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평단금액<월기준> + 전기료, 수도료)를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하였음.
- 평당금액(월기준)은 매월 1일~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일괄 계산되며, 전기료, 수도료는 계량기의 수치를 기준으로 부과함.
- J사는 계속 용역공급자이지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매월 말일이므로 말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월 말일 계산서를 발행하여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함.
- S빌딩 임차인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익월 10일)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익월 10일로 발행하여 10일 이전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질의요지]
공급대가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재소득46073-101, 1999.06.17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 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