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면서 채권매매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결합시켜 운용하여 발생하는 선물환거래 이익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 다만,「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받은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면서 채권매매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결합시켜 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발생하는 선물환거래 이익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익 전체는「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탁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행은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개발과 관련하여 고객이 특정 금전신탁을 통해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하면서 환위험 헷지 목적으로 선도(Forward), 스왑(Swap) 등 파생거래 계약이 수반되는 상품을 개발 중에 있음.
(사례1)
거주자 “갑”이 1억원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통해 만기 3개월 미국채(표면금리 3%)에 투자 운용지시를 하며, 동시에 달러화 상환원리금의 환헷지 목적으로 선물환 매도 운용지시하여 투자하는 경우 발생되는 특정금전신탁이익
ㆍ 2006.12.12. 만기되는 미국채 표면금리 : 3%
ㆍ 2006.09.12. 원/달러 환율 : 959.4원/달러
ㆍ 2006.09.12. 3개월 만기 월/달러 Forward : 956.6원/달러
- 미국채에 투자하여 발생된 이자소득 : $104,238,8×0.03×3/12=$781.8×기준환율(2006.12.12.)
- 선물환 매도로 발생하는 손익 : $104,231.8×(959.4-956.6) = -291.849원
(사례2)
거주자 “을”이 1억원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통해 만기 3개월 엔국채(표면금리 1%)에 투자 운용지시를 하며, 동시에 엔화 상환원리금의 환헷지 목적으로 선물환 매도 운용지시하여 투자하는 경우 발생되는 특정금전신탁이익
ㆍ 2006.12.12. 만기되는 미국채 표면금리 : 1%
ㆍ 2006.09.12. 원/엔 환율 : 813.95원/엔
ㆍ 2006.09.12. 3개월 만기 원/엔 Forward : 821.82원/엔
- 엔국채에 투자하여 발생된 이자소득 : ¥12,285,767.94×0.01×3/12=¥30,714.4×기준환율(2006.12.12.)
- 선물환 매도로 발생하는 손익 : ¥12,285,767.94 × (821.82 - 813.95) / 100 = 966.890원
[질의요지]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하는 거주자의 경우 외화표시 채권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되는지 아니면 환위험을 헷지할 목적으로 파생계약을 체결하여 파생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외화예금 및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
- 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관계없이 상품의 구조가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이익 전체가 과세대상이 됨.(재소득-114, 2005.03.30.)
(을설)
-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만 과세대상이고, 파생거래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예금과 같이 금융기관에게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 대가가 지급되는 소비대차 구조가 아니라 신탁에 기초한 법률관계로서 신탁회사에게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엔화스왑과 같이 파생금융상품을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될 환위험 헷지목적으로 파생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