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선물환거래 이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9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면서 채권매매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결합시켜 운용하여 발생하는 선물환거래 이익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 다만,「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받은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면서 채권매매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결합시켜 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발생하는 선물환거래 이익이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익 전체는「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탁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행은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개발과 관련하여 고객이 특정 금전신탁을 통해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하면서 환위험 헷지 목적으로 선도(Forward), 스왑(Swap) 등 파생거래 계약이 수반되는 상품을 개발 중에 있음. (사례1) 거주자 “갑”이 1억원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통해 만기 3개월 미국채(표면금리 3%)에 투자 운용지시를 하며, 동시에 달러화 상환원리금의 환헷지 목적으로 선물환 매도 운용지시하여 투자하는 경우 발생되는 특정금전신탁이익 ㆍ 2006.12.12. 만기되는 미국채 표면금리 : 3% ㆍ 2006.09.12. 원/달러 환율 : 959.4원/달러 ㆍ 2006.09.12. 3개월 만기 월/달러 Forward : 956.6원/달러 - 미국채에 투자하여 발생된 이자소득 : $104,238,8×0.03×3/12=$781.8×기준환율(2006.12.12.) - 선물환 매도로 발생하는 손익 : $104,231.8×(959.4-956.6) = -291.849원 (사례2) 거주자 “을”이 1억원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통해 만기 3개월 엔국채(표면금리 1%)에 투자 운용지시를 하며, 동시에 엔화 상환원리금의 환헷지 목적으로 선물환 매도 운용지시하여 투자하는 경우 발생되는 특정금전신탁이익 ㆍ 2006.12.12. 만기되는 미국채 표면금리 : 1% ㆍ 2006.09.12. 원/엔 환율 : 813.95원/엔 ㆍ 2006.09.12. 3개월 만기 원/엔 Forward : 821.82원/엔 - 엔국채에 투자하여 발생된 이자소득 : ¥12,285,767.94×0.01×3/12=¥30,714.4×기준환율(2006.12.12.) - 선물환 매도로 발생하는 손익 : ¥12,285,767.94 × (821.82 - 813.95) / 100 = 966.890원 [질의요지]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하는 거주자의 경우 외화표시 채권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되는지 아니면 환위험을 헷지할 목적으로 파생계약을 체결하여 파생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외화예금 및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 - 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관계없이 상품의 구조가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이익 전체가 과세대상이 됨.(재소득-114, 2005.03.30.) (을설) -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만 과세대상이고, 파생거래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예금과 같이 금융기관에게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 대가가 지급되는 소비대차 구조가 아니라 신탁에 기초한 법률관계로서 신탁회사에게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엔화스왑과 같이 파생금융상품을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외화표시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될 환위험 헷지목적으로 파생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