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기한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6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 관련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 회 신 ] | | ※ 서면1팀-1496, 2005.12.07 농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 동 지급금액이 당해 농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또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동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사업(경작)손실내역 등 관련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756, 2000.07.14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182, 2000.09.30 1.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건물을 임차하여 2000년 2월 16일부터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2004년 9월 건물주와 임대기간을 2004년 9월 1일부터 2008년 3월 19일까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였음. - 임대계약기간이 약 7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인 2007년 8월에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은 임대잔여기간에 대한 영업을 포기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본인은 음식점에 대한 인테리어시설 및 주방비품(2006년 12월 31일 대차대조표상 미상각 잔액기준 168,581,173원)에 대한 시설비와 한우전문음식점 특성상 207년 연말 및 2008년 연초의 성수기 영업을 못함에 따른 영업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상금 415,0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음. [질의요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 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