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의 경우, 압류금지재산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의 압류효력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05, 2006.7.20)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1005, 2006.7.2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국세징수법(제31조 제11호, 제33조 등) 또는 개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제54조
)에 의하여 압류금지(제한)되어 있는 재산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 위 예금계좌가 압류금지(제한)재산을 수급하기 위한 전용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예금계좌를 압류한 이후 당해 압류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원천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됨이 확인된 경우 압류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민연급법 제54조 【수급권의 보호】
※ 서면1팀-1005, 2006.7.20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동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동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