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8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움. 2. 다만,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에서 규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규정에 따라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도매업(유통)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1996년에서 2000년 사업 년도까지의 탈세 제보를 받고 2001년 10월 08일부터 2002년 01월 31일까지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2년 01월 28일자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지방 국세청은 세무서에 재차 방문하여 2002년 05월 07일부터 05월 08일까지 오류 자료에 의한 재조사 후 2002년 05월 11일자로 세무서에서 경정 확정하고 1차 고지한 납부서를 일부 취소하고 동년 05월 15일자로 고지서를 재 발부 하였습니다. 제 2차 오류 자료에 의한 경정조사(2002.05.07~05.08) 시 과세 관청인 지방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과세관청인 지방 국세청은 조사에 따른 결과통지 즉 경정확정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 산출내역이라든지 오류 자료에 의한 경정내역 등 근거에 의한 내용 통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정확정에 따른 납부서만 재 발부를 했습니다. 이점 관련 납세자인 당사가 세법 해석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에 대하여 법무팀의 유권해석 나. 상기 가와 관련 1996년에서 2000년 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 2002ㄴ녀 05월 18일자에 과세관청이 확정한 국세 충당 동의에 관한 현황입니다. - 1996년도 국세 환급금 : \8백만 원 - 2000년도 국세 환급금 : \1백만 원 국세환급금 충당 동의와 관련해서 과세관청은 1977년도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중 국세 환급금 \9백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2002.05.15일자 납부서에 가감해서 발부했고 3일 후인 2002.05.18일에 당사 직원을 세무서로 불러 납기 내 충당 동의서에 직인을 날인하고 국세 환급금을 충당하였습니다. 이 점 논지에 있어 과세 부과 방법 및 효력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재차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